[상담소] 12/6(수)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덜 내려면?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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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이번에 희망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경제 상담소를 들으면서, 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는 기존에 제가 입금했던 세액공제용 IRP와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배워, 새로 퇴직금용 IRP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이번에 받을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쓸 생각인데,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일부 금액 수령이 가능할까요? 또, 이번에 들어오는 퇴직금과 위로금이 연말정산 한도인 900만원에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포함될까요? 그렇다면 올해 소득이 늘어나게 돼서 내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낼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밖에도 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알아둬야할 절세팁이 있을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