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28(화) 부모님 사시는 제 명의 주택, 어떻게 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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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아기를 출산한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이며, 신혼부부 특공 또는 신혼부부와 관련된 모든 대출상품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조금 비싼 이자를 내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부모님이 거주중인 공시지가 7천5백만원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번에 신생아 특별대출이라는 상품이 출시된다고 들었는데 이 상품 역시 무주택자로 한정해두어서 이것도 이용할 수 없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고 각종 신혼부부 혜택이나, 신생아 대출을 이용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어서 상담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현재 경남 진주에서 거주중이시고, 부부 둘다 청년혜택을 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