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23(목) 사업소득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 손에 잡히는 경제

🎁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경제를 15년 이상 듣고 있는 열혈 애청자 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말정산 때 아내와 두 아이를 공제 대상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3명 다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구요. 그런데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인터넷 강의 관리교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근로자 신분은 아니고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급여는 월 200~250정도 받고 있고, 세금은 3.3%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선, 아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내가 연말정산을 할 땐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는 건가요? 건강보험은 아내가 별도로 공단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내가 다른 사업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직업으로 받는 소득과 개인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을 합계해서 신고하고 경비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