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22(수) 말소된 임대주택사업자, 다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손경제를 챙겨듣는 애청자입니다. 4년 전에 오피스텔을 샀는데, 당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4년짜리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에서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요, 취득 당시 신청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번에 자동으로 말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지난 9월에 새롭게 임대를 주고, 구청에 임대차 계약신고도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세금면에서 혜택을 보려면 다시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속 시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