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20(월) 연차수당의 퇴직금 계산과 퇴직연금의 예금자 보호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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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작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구요, 또, 이런 법적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DC형 퇴직연금 내에서 정기예금 상품을 선택할 경우, 예금자보호법 적용은 기존에 은행에 있는 예금액과 합산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A은행에 이미 3천만원의 정기예금 상품이 가입된 상태에서, DC형 퇴직연금 상품에서도 동일한 A은행에 3천만원 정기예금 상품을 선택하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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