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13(월) 계약할 때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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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4년 전 12월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로 전세계약 후, 첫 번째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5% 보증금을 증액하고, 새로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올 12월에 보증금을 올리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두 번째 계약 이후 시점에 담보대출을 받았더라구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보증금 증액 대신 월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전입시 보증금 중 일부를 전세자금 대출로 하였고, 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12월 재계약시 새로 계약서를 쓰고 이에 대한 세 번째 확정일자를 받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받은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재계약 내용을 두 번째 전세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는 경우, 두 번째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