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7(화) 이미 서명해버렸는데..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안녕하세요. 역전세가 많은 요즘 전세금 반환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방송에서 들은 바로는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을 했을 경우엔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중도해지 시 계약기간 만기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첫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을 1년 한 뒤, 보증금 인상 없이 2년 재계약을 기존 계약서에 일자를 바꿔 작성 했어요. 또 이때 특약에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었구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 재계약 만료 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거나,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재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 만료 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항상 실생활에 도움 되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