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2(목) 민간임대사업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데.. 진짠가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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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대학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인데요, 1년 단위로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임대료와 관리비를 올려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집주인 말로는 ‘민간임대사업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을 중개해주었던 중개사분께 문의하니, 웬만하면 원만하게 올린 가격으로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하시구요.

알고보니 학교 앞 오피스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2년 계약 주장을 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