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0/13일(금)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임대료 인상은?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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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고, 지자체 등록없이 세무서에만 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들이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아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2년으로 간주한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1년을 계약하고 살다가 상황봐서 계약을 연장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기 전에 제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때, 임차인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군가는 1년 마다 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연장된 계약은 신규 계약이니까 5%이상 인상을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최초 계약이 1년인데 다음 연장계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