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8/31(목)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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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저는 약 18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최근 한 민간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했으니 공무원연금 대상자이고, 만 60세가 되는 2034년부터 연금 수령 예정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2년 전부터 매달 25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민간기업에 취업한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 주는데 저는 지원을 못 받더라구요. 회사에서도 제가 공무원연금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입사할 때 국민연금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저도 물어볼 생각을 못해서 지나갔는데, 혹시 회사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