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8/17(목)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따로 있나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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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주변 직장동료와 선배들이 종종 명에퇴직을 하고 제2의 출발을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퇴직을 하면 명절상여금을 포함해, 어떤 항목이 추가돼서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그렇다면 무슨 이유때문에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하고 나면 연말정산 신고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만둔 회사에서 급여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한 점들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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