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8/16(수)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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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매일 손경제상담소를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작년 5월, 보증금 3쳔만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7월에 채권양도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가 월세 계약한 달에 집주인도 모르게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1,200만원을 대출 받았더라구요. 통지서를 받은 건 지난 달이니까 대출 받은지 1년 3개월이 지난 건데요, 이렇게 늦게 통지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대부업체에 전화했더니 임대인에게는 피해가 안 간다고 말은 하지만, 보증금에서 1200만 원을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도 되고, 앞으로도 세입자가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대처법을 모르겠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