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8/11(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중도해지 되나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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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상태이고 내년 1월 9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라 전세 만료되는 때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 고민하던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계약 연장시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단 걸 알게 됐습니다. 손경제 상담소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었던 걸로 기억하구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말하니, 올해 4월에 그게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구요.

법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과 어긋난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일찍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을지,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