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2020년에 세입자로 들어갈 땐 앞선 근저당 없이 깨끗한 집이었는데,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해서 낙찰자가 없을 것 같아 제가 낙찰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저보다 후순위인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경매를 할 때 건보료는 등본에 찍힌 순서가 아니고 ‘납부 기한’이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인이 건보료도 연체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확정일자를 받기까지의 연체액은 경매시 낙찰금에서 제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건보료를 제가 대신 내주는 셈인데, 납부기한과 액수도 배당요구종기일이 되어 서야 알 수 있다니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