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31(월) 미성년자 자녀 증여 관련 질문 | 손에 잡히는 경제

🎁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해 두 개의 적금을 가입해 두었는데요, 올해 11월과 내년 4월에 만기가 되어 각각 육백 만원과 천만 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적금을 타게 되면 자녀 명의로 주식에 투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텐데 궁금한 점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해줄 때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월에 한 번, 내년 4월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내년 4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모아서 2천만 원이 되면 그 때 한 번에 증여해 주는 것이 더 나을까요? 참고로 아이는 아직 10살 미만입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