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19(수) 상속등기 안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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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저는 2주 전 지방세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지 10년째인데 그때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 있던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애들도 어리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명의변경을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두고 제 앞으로 나오는 재산세만 납부를 했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그 10년 동안 시청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얼마 전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온 겁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로 810여만 원과 10년 동안 쌓인 가산금 760여만 원을 더 해 총 1,6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망하면 상속세와 재산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고 그 외에 세금을 내야되는 것도 몰랐는데, 시청에서는 저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니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네요.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인데 가산세까지 내야만 할까요?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