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11(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질문드립니다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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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전세계약을 종료하려고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했고 임대인도 집을 매매하겠다며 저에게 문자로 전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이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지만 매수인이 나타나질 않았고, 저는 전세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약 2주 후면 임대계약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만기일이 되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미리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보니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임대인이 혹시라도 서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