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7(금) 전세계약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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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한 집에 저와 24살인 자녀가 함께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곧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자녀만 두고 주소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해야 할까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제가 이사를 가면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만약 자녀이름으로 계약을 할 경우 자녀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실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기지만,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녀한테서 차용증을 받으면 될까요? 부모 자식간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안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일단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전세권설정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