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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작년 1월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에 따른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더라구요. 우선, 주택취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집을 팔거나 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실거주를 할거라서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곧 저의 형 가족이랑 같이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형수님 소유의 주택이 두 채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세대 3주택이 돼 버리는데, 제가 주택을 취득한지 3개월이 지났으니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