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6/27(화) '역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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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에 세입자와 첫 계약을 했고, 돌아오는 올 10월에 재계약 예정입니다. 요즘 전세 시세를 확인하니 계약 당시보다 약 5천만원에서 1억정도 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돌려드릴 보증금액이 충분치 않은 경우, 협의를 통해서 그 금액의 이자를 역월세로 지급 하는 경우도 있다고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입자 분께 매달 드리는 역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엔 집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월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비슷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