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6/26(월) 임대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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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손경제 유니버스 애청자입니다. 제 아내가 5월 말일 자로 퇴직을 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직장을 이직하며 약 20여년 정도를 근무했었는데,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직장에서 다 가입했었구요. 마지막 직장은 약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저와 공동 명의로 사무용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애 부가세 포함 월 6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임대업을 하는 동안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