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6/23(금) 임대차보호법 위반한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은?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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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에 전셋집을 계약해 살다가, 2021년에 만기가 되면서 연장을 하고 싶었지만, 임대인의 부인께서 전화로 자기의 아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021년 10월에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들이 입주한다던 집은 계속 불이 꺼진 채였고, 이사를 마친 다음 달, 그 집이 매매로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전세계약을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임대차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임대인 측에서 응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언제인지 모르나 집주인은 병환으로 사망했고 상속은 부인과 아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