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6/1(목) 사학연금 수령 중인데, 피부양자 요건이 궁금해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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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에 있다가 정년 퇴임 후 사학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처럼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정년퇴직자라면 거의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60%감액해준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던 보험료를 내자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차츰차츰 올라서 100%를 다 내야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일자리를 구해서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양쪽 모두에서 건보료가 부과되지도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