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5/30(화) 계약한지 10년 지난 상가, 추가 연장계획은? | 손에 잡히는 경제

🎁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10년 전쯤, 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했습니다. 올해 8월이면 5년에 5년을 더해, 10년 임대 만기가 돌아옵니다. 2, 3년 뒤에는 건물을 허물고 주택을 새로 건축해서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상가를 비워두었다가 건축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 건축을 할 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2~3년 정도 임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과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최소 기간 5년에 속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건물을 매도하거나 새로 건축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