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5/25(목) 전세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 | 손에 잡히는 경제

🎁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해서 기존 집을 처분했어야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거래가 완전 단절이라 몇 달째 공실로 두고 있다가, 얼마 전 겨우 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돠었습니다. 전세계약은 해 본 경험도 없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기본으로 2년 계약 후에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더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최초 계약을 3년으로 하게 되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1년만 더 연장되는 걸까요? 아님 최초 계약과 동일하게 3년 더 연장 되는 걸까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작성하게 되면 개인간의 특약이 우선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