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5/10(수) 개인연금 수령과 납입, 동시에 해도 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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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안녕하세요, 51세 직장인 애청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인연금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가끔 납입을 못하기도 해서 많은 금액도 안 됩니다.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닌다면 연금수령과 납입도 같이 해서, 받는 연금액을 늘림과 동시에 세액공제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입니다. 작년에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그 전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습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았는데요,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어서 못 받았습니다. 주택가격은 6억원을 넘어서 못 받았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5억원 이하여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자금 대출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