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5/9(화) 1년 임대계약, 묵시적 갱신시점과 기간은?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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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집이 따로 있지만, 회사가 멀어서 회사 근처에 월세 34만원의 자취방을 얻어 집과 자취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쯤 1년 만기 월세 계약을 한 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최근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셔서 상속절차를 진행 중이니 4월부터 월세를 본인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따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특약에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계좌가 변경되고, 이 계약은 연장된 계약이라는 특약을 넣어서 직접 계약서를 주고받자고 이야기했고 따님은 부동산에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바뀐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인상을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초 계약서엔 1년이라고 썼지만, 월세는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인 1년만 연장되는 걸까요?

상속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면 이 달 월세는 그냥 입금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챙겨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