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5/1(월) IRP개인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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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매달 30만원씩 IRP 개인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난 번 방송에서 개인이 넣던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연금을 수령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불입하던 건 일시적으로 멈춰두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새로운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면, 이미 입금된 퇴직금만 빼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하다면 과거 IRP계좌는 아쉽지만 그대로 두고 새롭게 개설한 IRP에 다시 월 30만원씩 불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새로 개설하는게 의미 없는 행위일까요?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900만원으로 확대 된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 개의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하면 합산 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