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4/24(월) 임대차계약 만료 직전 월세인상 요구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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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21년도에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 이번 4월26일에 2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2개월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도 별도로 언급이 없으셔서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말, 집주인이 자신의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미안하지만 관리비와 월세를 올려야겠다고 하네요. 전세대출심사 담당자 말로는 제가 올려주지 않겠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집주인분이 대출연장에 동의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제가 계약서대로 월세와 관리비를 올리지 않겠다고 주장해도 되는지, 만약 집주인분이 대출 연장에 동의를 안 해준다면 그건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