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4/17(월) 묵시적 계약 갱신 전세도 보증보험 적용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전세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집주인이 두 번 바뀌었지만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또다시 묵시적 연장이 되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025년 3월에 계약이 만기지만, 내년 8월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묵시적 연장으로 재계약이 되었을 때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퇴거일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집주인은 자금사정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안해서 이번엔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싶은데, 현재의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기일이 아닌 퇴거일자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때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