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4/14(금) 연금저축 신탁의 예금자 보호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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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예금자보호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2000년과 2004년에 지금은 사라진 조흥은행이란 곳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신탁 상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은행을 통해 납입하고 있구요. 노후준비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납입해서 각각 누적금이 5천7백만원, 6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가입하고 있는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모두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면 저의 노후는 어떻게 되나 싶어 걱정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다른 곳으로 계좌이전해서 만기까지 붓는다면, 소득공제 토해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조흥은행 상품이라 이전 가능한 은행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 연기 했을 때 예금자 보호 한도가 달라지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