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4/12(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수령 시 절세 방법은?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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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손경제 유니버스를 통해서 모르는 경제상식을 알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4개월을 근무한 회사로서 퇴직금은 대략 9천 5백만원이며, 퇴직 위로금은 1억3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2억 2천5백만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수령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전액을 IRP로 넣는 것보다는 퇴직금만 IRP 계좌에 넣고 퇴직 위로금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전액을 모두 IRP 로 받아서 세금공제 없이 운용을 하다가 최소한 55세 이후에 연금형식으로 받으려 합니다. 절세 방법 부탁드립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