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4/5(수) 배우자가 소유한 소형저가주택, 특별공급 자격은?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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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최근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30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청약통장은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아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유지하고 싶은데요, 아내 말로는 해당 주택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에, 가격이 1억원 이하라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정말 혼인신고를 해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작년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혼인신고로 유주택 세대가 되면 해당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연장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