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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IRP가 세액공제에도 좋고 노후자금을 적립하기에 좋다고 해서 300만원씩 3년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존 자료를 확인하니, 이미 매년 40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다 받아서 IRP로는 세액공제를 거의 못 받았더라구요. 3년 동안 IRP에 넣은 900만원 중 1년차에 넣은 14만원 정도만 세액공제를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노후연금은 준비가 되어있는데다가, IRP에는 투자 가능한 상품의 종류도 적어서 지금이라도 해지할까 고민 중입니다. 만약 지금 해지하게 되면 세금은 공제된 금액만큼만 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