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3/24(금)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 | 손에 잡히는 경제

🎁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2019년 6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올해 6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한 번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보증금을 올린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수정을 해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쓸 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작성을 해도 되는 걸까요? 지난 4년 동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한 계약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