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3/9(목) 전세계약만기 전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은?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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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현재 4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계약상 만기는 올해 6월 11일이지만 5월 말에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해서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세입자는 구했는데, 저희집보다 1억원이나 낮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게 됐네요. 문제는 집주인이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여유 자금이 없어서, 6월 15일에야 잔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는 남았지만 저희가 이사 가는 날 전세보증금도 다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 말로는 처음에 이자라도 주려고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원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저희를 배려해서 빨리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을 못 주는 것에 대해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이게 맞는 설명인가요? 그리고 그럴리 없겠지만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찜찜한데요, 집주인은 합의서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챙겨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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