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30(월) 대환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못 받나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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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연말정산에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보니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22년 1월에 주택을 사면서 은행에서 30년 만기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에 안심전환대출로 대출을 갈아탔구요. 이런 경우 집을 산 날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점이 3개월이 넘게 되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탄 실익이 축소되는 것 같아 상당히 속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