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 Prime 📖Kindle Unlimited 🎧Audible Plus 🎵Amazon Music Unlimited 🌿iHerb 💰Binance
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69년생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데요, 몇 년 후면 남편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되고 저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일시금도 반납하고 추후납부도 했는데요, 조회해보니 65세 예상 수령액이 월 4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은 부부가 따로따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간 받는 연금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그럼 저도 대상이 되는 걸까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