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7(화) 고향사랑기부제, 자녀 이름으로도 참여 가능한가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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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서, 저와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소개해서 기부를 마쳤고, 부모님께서 은퇴하신 상태라 저희가 연말정산 때 함께 공제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만 2세 아이와 곧 태어날 아기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두 아이 모두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나이라 기부를 해도 되는지, 기부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