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2(월)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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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소개]

안녕하세요. 예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계약기간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만 남아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만 계산하기 때문에, 전세계약하자마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들었구요.

그런데 다음 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 가입날짜가 아닌 전체 전세계약기간 2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규정이 바뀐 걸까요? 허그(HUG)측에서는 예전부터 그리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다시듣기를 찾아보니 2017년 1월에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중 “친절한 하나씨”코너에 해당 내용이 있네요. 이게 어찌된 건지, 그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이젠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