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2/28(수) 개인연금 수령하면서 납입도 가능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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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매년 연금저축 4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씩 저축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종합과세도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부터 10년간 연금수령을 계획하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아직 퇴직 전이라 계속 납입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55세부터 개인연금 수령과 납입을 동시에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