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2/23(금)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과 실업급여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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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의 육아 휴직을 끝내고 12월 퇴사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육아 휴직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연말정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건지, 그리고 올해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과 퇴직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 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시 근로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 휴직 동안 저술하고 출간된 책의 인세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 등의 소득은 실업 급여 수급과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