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2/15(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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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을 반전세로 돌려 보증금+월세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이 생기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월세의 50%를 인정해 준다는 말도 있고 간편장부를 쓰면 보유세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 같이 다른 소득이 없고 월세 수입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월세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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