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2/9(금) 1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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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이번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세금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녀명의로 연 6%짜리 예금통장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1년 후에는 대략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나요?

만약 저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면, 자녀는 별도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