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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이번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세금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녀명의로 연 6%짜리 예금통장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1년 후에는 대략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나요?
만약 저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면, 자녀는 별도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