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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위해서 2019년부터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꽉 채워서 400만원씩 넣고 있는 중입니다.
매월 34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놨기 때문에 올해도 11월까지 총 374만원이 납입이 됐는데요, 문제는 올해 자녀를 출산하면서 지출도 많이 했고, 인적 공제도 받다보니 연금저축을 납입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약 그렇게 되면 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내년으로 이월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