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2/6(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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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노부모 청약 신청 조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는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공공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을 신청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약 조건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는 90세이시고 2009년부터 계속 같이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2017년부터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갖고 계셨던 아파트는 2014년에 매도하여 현재 무주택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에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등재되어있는데 현재 요양원에 계셔도 노부모 특공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