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1/24(목) 퇴직 후 바로 재취업했다면 건강보험료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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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이번 달 첫째 주까지 이전 직장에서 일하고 퇴사 후, 바로 지금 직장으로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이런 경우, 이번 달 건강보험료는 이전 직장에서 일주일치 급여만큼 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처럼 바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받게 되는 이번달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전 직장에서 이번 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으니, 더 이상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 달 소득이 더 늘어났으니 추후에 이에 대해 제가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 직장에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줄 의무는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