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1/11(금) 피부양자의 금융소득 요건과 종신연금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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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적금이나 예금, 배당금 등으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된 개인연금이 하나 있는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 하세요.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연금은 우체국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구요, 2012년에 가입해서 이달 말쯤이면 10년이 됩니다.

당시 일시금으로 납입했고 이자와 배당금이 약 4200만원 정도 붙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개인연금이 사적연금이라 건강보험과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조건에 영향이 있을까요? 지역가입자로 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