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11/10(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 시점은?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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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세로 6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2020년 11월 6일에 보증금을 한 번 올려주면서 계약을 갱신했구요.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6개월 전부터 집주인이 4천만원을 올려줄 것을 요구해서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2020년 12월 10일부터 바뀐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이번 재계약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5%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리고 만약 증액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반환청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4천을 고집하고 있고 재계약 후 2년거주중이라도 주택이 팔리면 이사비를 준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5프로선에서는 재계약이 안 된다면 저희는 어찌해야하나요?

정말 다급합니다. 제발 꼭 좀 알려주세요.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