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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저는 현재 50세 직장인으로 55세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후 55세부터 65세까지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그리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용으로 구)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를 가입해서 연말정산 한도까지만 불입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손경제 상담소에서 구)개인연금 해지에 대한 내용을 듣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구)개인연금의 경우 퇴직 후 5년 분할로 수령을 하면 비과세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현재 불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을 줄이고, 구)개인연금에 추가하는 게 더 좋을까요?
또, 개인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려고 하니 앞으론 사적 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사도 본거 같아서 고민이 되구요, 내년부턴 세액공제한도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위해 납입금액을 늘리는게 좋은지도 고민입니다. 제가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합니다.